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란 법원의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 검사의 감호집행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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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란 법원의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 검사의 감호집행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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