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란 법원의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 검사의 감호집행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독립감호자"란 형의 선고 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3. "감호병과자"란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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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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