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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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의 법령상 뜻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탁규칙 제81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81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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