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핀테크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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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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