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4-3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핀테크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금융혁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보조사업담당부서"란 금융위원회 내에서 제1호의 핀테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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