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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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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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제1호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사업자"란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1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