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하역시설"이란 정부가 투자하여 설치한 묵호항 제1부두부터 상옥 안까지의 선적기, 집적기 및 컨베이어벨트 등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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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역시설"이란 정부가 투자하여 설치한 묵호항 제1부두부터 상옥 안까지의 선적기, 집적기 및 컨베이어벨트 등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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