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역시설"이란 정부가 투자하여 설치한 묵호항 제1부두부터 상옥 안까지의 선적기, 집적기 및 컨베이어벨트 등 시설물을 말한다.2. "하역장비"란 제1호의 하역시설을 제외한 굴착기, 불도저 등 일반 하역장비를 말한다.3. "운용자"란 제1호의 하역시설을 조작ㆍ운용하는 업체로 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4. "하역업체"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항만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를 말한다.5. "유지보수"란 운용자가 하역시설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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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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