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운용자"란 제1호의 하역시설을 조작·운용하는 업체로 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운용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운용자"란 제1호의 하역시설을 조작·운용하는 업체로 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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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용자"란 제1호의 하역시설을 조작·운용하는 업체로 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15. "운용자"란 레이더의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레이더관측소 근무자를 말하며, "레이더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란 운용자 중 해당 레이더관측소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8. "운용자"라 함은 부잔교시설을 직접 운용하거나 사용을 관리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 "운용자"란 구급 함정 등의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 상황실 담당자,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관리자 등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및 응급구급장비 관련 사용자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