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파견직원,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 포함)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교직원 및 교육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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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파견직원,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 포함)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교직원 및 교육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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