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학점이수 실습과정"(이하 "실습과정"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하여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고고, 미술, 역사, 소장품 관리, 보존과학, 전시, 교육, 디자인 분야 등에서 실시하는 실습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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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이수 실습과정"(이하 "실습과정"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하여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고고, 미술, 역사, 소장품 관리, 보존과학, 전시, 교육, 디자인 분야 등에서 실시하는 실습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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