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주무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센터를 말한다.
2. "주무부서" 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복지팀), 소속기관은 서무(복지)담당부서를 말한다.
7.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는 기획총괄과, 부산지방항공청은 관리국)가 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과기정통부에서 기금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2. "주무부서"란 동호회의 지원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8. "주무부서"라 함은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훈단체협력관 및 제대군인국을 말한다.
7.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가 된다.7. "공용숙소"란 입주자 없이 운영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8.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8.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5. "주무부서"라 함은 고객지원팀을 말한다.
2. "주무부서"라 함은 자원봉사자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복지팀), 소속기관은 서무(복지)담당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