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점이수 실습과정"(이하 "실습과정"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하여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고고, 미술, 역사, 소장품 관리, 보존과학, 전시, 교육, 디자인 분야 등에서 실시하는 실습과정을 말한다.2. "실습생"이란 운영부서에서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운영부서"란 분야별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