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항공안전공무원"이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한 기술행정업무 또는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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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안전공무원"이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한 기술행정업무 또는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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