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공무원"이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한 기술행정업무 또는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속부서장"이란 국토교통부의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비행점검센터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과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과장, 출장소장 포함)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소속부서의 장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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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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