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공무원"이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한 기술행정업무 또는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속부서장"이란 국토교통부의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비행점검센터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과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과장, 출장소장 포함)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소속부서의 장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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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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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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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