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항공운송서비스"란 법 제2조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39호에 따른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자(이하 "국적사"라 한다)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하 "외항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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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운송서비스"란 법 제2조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39호에 따른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자(이하 "국적사"라 한다)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하 "외항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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