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평가대상자"란 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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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자"란 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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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자"란 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2. "평가대상자"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평가대상자"란 법 제2조제35호 및 제39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로서 이 지침에 따라 실제 평가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