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항공통신업무 종사자"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항공청"이라 한다), 항공교통본부, 또는 항공사 등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조작하거나 사용하여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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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통신업무 종사자"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항공청"이라 한다), 항공교통본부, 또는 항공사 등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조작하거나 사용하여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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