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통신업무"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 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 교환 및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2. 삭제3.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항공기 항행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위탁 또는 승인을 받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의 항행안전시설을 관리 또는 유지보수하는 자를 말한다.4. "항공통신업무 종사자"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항공청"이라 한다), 항공교통본부, 또는 항공사 등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조작하거나 사용하여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항공종합통신망(ATN)"이란 지점 또는 공지간 그리고 항공기간에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여 연결된 항공분야 종합통신망을 말한다.12. "항공정보교환시설(AMHS)"이란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종합통신망(ATN)에서 소통되고 있는 항공정보를 표준양식에 맞추어 지정된 우선순위와 주소체계에 따라 전 세계 항공통신기관 또는 항공기 상호간에 송수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13. 삭제14.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이란 항공주파수의 단파(HF) 대역을 이용하여 장거리 또는 대양지역에 있는 항공기에게 음성 또는 데이터 방식의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15. 삭제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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