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항공통신업무"란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및 항공방송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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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통신업무"란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및 항공방송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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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통신업무"란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및 항공방송업무를 말한다.
1. "항공통신업무"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 안전에 필요한 정보·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 교환 및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1. "항공통신업무"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 안전에 필요한 정보·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 교환 및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