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전산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표지시설의 장비용품 관리, 각종 통계관리 업무 등을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정보의 입출력, 조회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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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전산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표지시설의 장비용품 관리, 각종 통계관리 업무 등을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정보의 입출력, 조회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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