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제작·생산·유통·운영·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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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제작·생산·유통·운영·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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