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ㆍ보관ㆍ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2."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항만기술산업사업자"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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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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