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보관·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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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보관·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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