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해당부서의 장"이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해당부서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해당부서의 장"이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