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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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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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제3조 제2호의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6.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인재원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직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근로자"란 위원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라고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6.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4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6.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