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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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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법령62건 정의

기간제근로자의 법령상 뜻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기간제근로자"란 제3조 제2호의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인재원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직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2. "기간제근로자" 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기간제근로자"란 위원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기간제근로자" 라고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기간제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6.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0조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4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6.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2조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