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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지속적 업무란? — 법령상 정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8개 법령18건 정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의 법령상 뜻

6.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상시적·지속적 업무"라 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