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및 해양레저관광시설의 설치·운영 등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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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및 해양레저관광시설의 설치·운영 등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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