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해양레저관광의 법령상 뜻
1.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위한 활동 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크루즈선을 이용한 활동 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 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대표 출처: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위한 활동 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크루즈선을 이용한 활동 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 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