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해양수산 안전수칙"이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정책 현장에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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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 안전수칙"이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정책 현장에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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