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4.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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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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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해사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각 실국의 과·팀 단위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사전상담 요청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결과 통지 등 사전상담 절차를 총괄적으로 진행·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사전 검토 신청에 대하여 사전 검토팀의 구성, 보완설명회의 개최, 결과 통지서의 발급 등 사전 검토 절차를 총괄적으로 진행,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개발사업국 사업총괄과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국,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라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관부서 또는 그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자체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한 업무를 맡고 있거나 국무·차관회의의 안건이 업무와 관련 있는 실·국·관·과·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 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법령 및 훈령, 예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국방부 및 각군의 규제개혁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이상 법무관리관을 주관부서로 한다.2. "소관부서"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직 및 합동부대, 각 군(이하 "국방부 및 각군"이라 한다)에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규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훈령 또는 예규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실 및 해당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별표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소속기관·보좌기관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보훈콘텐츠 제작·배포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 등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법령 및 훈령·예규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 등의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가격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원가기준과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시설사업기획과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물가변동 검토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기록물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함정·항공기 예비품을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주관하는 건설청의 시설사업국 내 사업관리총괄과를 말하고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운용하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하천국 하천계획과를 말한다.
1. "주관부서"라 함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운용하는 정보 또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주관부처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약제내성연구과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국제해사기구 각 회의체 대응을 주관하여 대응·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협약서 상 명시된 분야별 주무부서로서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안전해 클리닉 업무를 총괄하여 주관하는 해사안전정책과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등대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항로표지과를 말한다.
8.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과단위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심의를 주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청사건축과를 말하고 "주관부서의 장"이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주관부서"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
1. "주관부서"란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회사는 그 세부업무별로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