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 안전수칙"이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정책 현장에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2. "안전해 클리닉"(安全海 Clinic)이란 해양수산 안전수칙이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안전수칙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업무절차·제도·관행을 개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안전해 클리닉 업무를 총괄하여 주관하는 해사안전정책과를 말한다.4. "적용부서"란 제3조에 따라 본 지침이 적용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5. "복합형 안전수칙"이란 지도·점검·승인 등 정부의 업무절차를 동반한 안전수칙을 말한다.6. "단순형 안전수칙"이란 국민에게 준수해야할 의무만을 규정한 안전수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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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9 시행된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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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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