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채취·포획·양식·가공·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운업, 항만건설·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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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채취·포획·양식·가공·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운업, 항만건설·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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