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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 정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7.4.18>

1."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ㆍ이용ㆍ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2."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3."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은 제외한다)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라.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마.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바.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
사.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
아.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자.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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