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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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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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1. "해양"이란 바다를 말하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및 구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