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해양예측시스템"이란 해양예측정보를 생산, 가공, 저장, 검증, 표출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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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예측시스템"이란 해양예측정보를 생산, 가공, 저장, 검증, 표출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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