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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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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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표준화"란 요건, 용어, 서식 등 세부사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화"란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개정·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화"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표준화를 말한다.
17.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표준화"라 함은 규준을 제작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과정에서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10. "표준화"란 해양예측정보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표준화정의서에 따라 자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