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해양재난정보"란 해양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책임기관에 제공하는 해양관측자료 및 해양예측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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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재난정보"란 해양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책임기관에 제공하는 해양관측자료 및 해양예측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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