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해양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이후 수행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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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이후 수행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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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이후 수행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4. "해양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이후 수행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