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이용협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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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해양이용협의의 법령상 뜻

4.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