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2.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ㆍ간접적인 영향, 단기적ㆍ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3. "저감"이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하는 것을 말한다.4. "해양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이후 수행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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