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해외 교리장교"란 군사선진국 교육훈련기관에 파견되어 교리·군구조·무기체계·교육훈련제도 관련 자료수집,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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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교리장교"란 군사선진국 교육훈련기관에 파견되어 교리·군구조·무기체계·교육훈련제도 관련 자료수집,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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