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해외 연락장교"란 군사선진국 작전ㆍ정보ㆍ군수부대 및 기관 등에 파견되어 전ㆍ평시 연합작전 및 훈련 협조, 군사정보 및 군수기술정보 획득,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한다.2. "해외 교리장교"란 군사선진국 교육훈련기관에 파견되어 교리ㆍ군구조ㆍ무기체계ㆍ교육훈련제도 관련 자료수집,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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