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해외 연락장교"란 군사선진국 작전·정보·군수부대 및 기관 등에 파견되어 전·평시 연합작전 및 훈련 협조, 군사정보 및 군수기술정보 획득,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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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연락장교"란 군사선진국 작전·정보·군수부대 및 기관 등에 파견되어 전·평시 연합작전 및 훈련 협조, 군사정보 및 군수기술정보 획득,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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