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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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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