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란 법 제52조에 따라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 합산)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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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란 법 제52조에 따라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 합산)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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