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란 법 제52조에 따라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 합산)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법 제52조제3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를 말한다.4.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란 각각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