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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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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