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국내전시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이란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의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을 말한다.3.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해외전시회의 참가 및 주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을 말한다.5.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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