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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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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